'자본금 2천억' 전남광주관광공사 만든다…내년 3월 출범
등록 2026.09.17 10:43:43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통합…조례 입법예고
권역 특색맞춰 관광 개발·시설운영…MICE도 육성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도관광재단 CI.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02241868_web.jpg?rnd=20260917103626)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도관광재단 CI.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종전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을 통합, 지역 관광업 진흥에 앞장설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7일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통합 이전의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을 하나로 합친 관광 분야 지방공기업이다.
공사 자본금은 2000억원 규모다.
신설 예정인 공사는 문화·역사 콘텐츠 관광과 마이스(MICE) 산업 중심의 광주권과 천혜 자연환경·우수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축제 중심의 전남권의 관광 분야 각종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는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 상품·자원과 편의시설을 기획·개발·운영한다. 또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관리·임대 사업을 하며 비즈니스 관광 중심의 MICE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나선다. 국내외 박람회·전시회·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하고 지역 단위 개최 행사는 지원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정부나 시가 위탁한 다양한 사업들도 한다.
전남광주관광공사는 이번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의 조직과 자산, 임직원 신분을 승계한다. 종전 기관의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 효력, 법률관계 등도 이어받는다.
이번 공사 설립 조례 입법예고안의 의견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이다.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시의회에 11월 중 제출·상정된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이후 공사 사장·이사·감사 등 임원진 구성과 두 기관간 통합 실무 준비를 거쳐 전남광주관광공사는 내년 3월 공식출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