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갑질로 징계인사 전 영덕경찰서 간부, 2년 만에 원소속 복귀 논란

등록 2026.09.17 17:36:31수정 2026.09.17 19:38:24

영덕경찰서.(사진=뉴시스 DB)

영덕경찰서.(사진=뉴시스 DB)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았던 전 경북 영덕경찰서 간부가 약 2년 만에 다시 영덕경찰서로 발령받으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영덕경찰서 소속 A경감(50대)은 지난 16일 자로 영덕경찰서로 발령받아 21일 부임할 예정이다.

A경감은 지난 2024년 7월25일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등의 문제로 징계 대신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아 영덕경찰서에서 경주지역 한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당시 A경감의 행위로 피해를 본 직원이 현재 영덕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비위행위가 아닌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징계성 인사를 받은 간부가 약 2년 만에 다시 원소속 경찰서로 돌아오면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A경감의 딸이 현재 영덕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녀 결혼식 등을 이유로 영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경감이 영덕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장을 맡고 있었다"며 "당시 딸이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고 순경에서 경장으로 심사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경감의 딸은 당시 순경에서 경장으로 심사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경감의 부인이 영덕에서 고깃집을 운영할 당시 경찰 직원들의 회식과 관련해 부적절한 압박이 있었다는 내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영덕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갑질 때문에 징계성 인사로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 다시 원소속으로 복귀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이 이른바 '거제왕 사건' 이후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 등을 막기 위해 향피제 적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해당 지역에서 갑질 문제로 징계성 인사를 받은 경찰관의 원소속 복귀를 놓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인사 조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