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4명 폭행' 초등생 부모, 담임·교감 등 아동학대 고소
등록 2026.09.17 17:45:44수정 2026.09.17 19:52:23
교권보호위원회 23일 예정…청주상당서 아동학대 수사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1884416_web.jpg?rnd=20250704094249)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이 교사 여러명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이 학생의 부모가 담임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지난 3일 담임 B(여)씨와 교감, 다른 반 교사 등 3~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양의 부모는 "교사가 A양에게 '버릇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A양이 진단평가 시험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취지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했고,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B씨를 폭행했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조치로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보가 담임 등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경찰과 청주시로부터 넘겨 받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사안이 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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