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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순창군수 불송치 결정

등록 2026.09.17 17:52:24수정 2026.09.17 19:58:24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6·3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순창읍 KT순창지점 앞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 출정식, 최영일 군수후보가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5.21. kjh668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6·3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순창읍 KT순창지점 앞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 출정식, 최영일 군수후보가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다수 혐의로 고발당한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순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하천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최영일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 5월께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 군수에 대한 의혹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은미 전 전북도의원이 주축이 돼 제기했다.

오 전 도의원은 "최 군수의 친 동생이 쌍치면 일대 조경용 소나무 수십 그루를 식재했다"며 이에 대한 군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과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 펀드에 대한 상환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최 군수의 배우자가 지난 2024년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도 문제삼았다.

최 군수는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도리어 그 해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도 고발당했다.

다수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14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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