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재판 넘겨진 부 경장, 남은 의혹은?
등록 2026.09.19 08:01:00수정 2026.09.19 08:04:25
제주지검, 부 경장 직무유기 등 혐의 구속기소
허위종결 과정·범행동기·부실 실종시스템 지적
실종자 사인·추가 입건·허위종결 25건 '조사 중'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617_web.jpg?rnd=2026090113510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를 일으킨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종결 경위, 범행동기, 부실한 실종시스템에 대해 밝혀졌다. 하지만 모든 의혹이 해소되진 않았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검은 전날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실종자 사인, 추가 입건자 여부, 25건의 허위종결 사건 실체 등 현재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다.
◇104일 만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실종자, 사인 '미제' 되나
부 경장의 허위종결로 인해 5월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장모(37·여)씨가 집을 나선지 104일 만에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 여름동안 높은 기온과 폭우로 인해 시신의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나무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둘러져 있다. 2026.08.26.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280_web.jpg?rnd=2026082611101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나무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둘러져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장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냈다. 그러면서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도 시신 발견 위치, 소지품 등을 토대로 범죄 연루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의 단계여서 장씨의 사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여전히 장씨 사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모두 삭제돼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프로파일러와 유튜버 등이 장씨가 어두운 밤 홀로 집을 나서 야자수 농장으로 이동한 정황, 야자수를 이용해 의사를 시도했다는 결론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토대로 타살 의혹과 가짜뉴스 등이 생산됐다.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변사자의 사인을 규명해 고인의 죽음이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 암장으로 인해 실종자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경찰 스스로 미제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현직 형사과장에 동료 실종팀원 등 8명 대기발령·수사
부 경장의 허위종결 파문으로 인해 제주서부서 지휘라인과 일선 실종팀 직원들이 줄줄이 대기발령됐다.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입건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찰청 본청은 제주서부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부서는 전날 전·현직 제주서부서 형사과장을 비롯해 부 경장 실종팀 근무기간(지난해 3월~올해 7월) 함께 일했던 동료 형사 등 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대기발령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처됐다.
제주지검 전날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2시간 내 미발견 실종자의 경우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절차인 '합동심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제주경찰서, 제주서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내부 메시지 등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부 경장 '판도라 상자' 추가 허위종결 25건 수사 결과 언제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제주서부서 실종팀으로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25건의 허위종결 의심 사례가 추려졌다. 모두 부 경장이 홀로 야간 당직시간대 종결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부 경장이 종결사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시스템 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 경장의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해당 사건이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심지어 일부 경찰관은 부 경장의 허위종결 기록 중 '실종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를 꺼려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 2차, 3차 실종신고를 하러 온 가족들을 단순 상담으로 치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 사건을 통해 실종사건의 경우 상급자 결재 없이 얼마든지 경찰관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 허위종결 사건 중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종결 실종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에서 정한 관리대상도 포함됐다. 경찰은 추가 허위종결 25건에 대해 언제 어떤식으로 사건이 묻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7월2일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112시스템 등에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 경장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 부담감"이라고 밝혔다. 또 "막연히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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