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재해예방사업 보조 5%뿐…특별시비 상향 건의
등록 2026.09.20 08:00:00
재해예방사업 지방비 50%중 45% 시군 부담, 특별시 보조 5% 불과
재정 여력 다르지만 자치구는 25%, 타 광역지자체는 15~25% 보조
수해·태풍 늘어나며 사업 재정 부담도 커져…"보조비율 상향 건의"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이 최근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마친 손불면 복암제(왼쪽)과 신광면 덕천제. (사진=함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22/NISI20240922_0001658473_web.jpg?rnd=20240922130754)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이 최근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마친 손불면 복암제(왼쪽)과 신광면 덕천제. (사진=함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각종 재해위험지역을 국비 50%, 지방비 50%를 들여 정비하는 사업이다.
풍수해 생활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각 정비사업 등을 통칭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 전남도의 각종 재해예방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50%, 시·군 45%, 전남도 5%였다. 행안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는 시·군 단위 재정 여력을 고려해 정한 비율이다.
종전 전남 22개 시·군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보조 비율 5%는 전국적으로 봐도 최하위권이다.
사정이 비슷한 다른 도 지역 재해예방사업 보조 비율은 15~25% 수준이다. 경기, 강원, 경남 지역은 광역-기초지자체가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을 25%씩 분담하고 있다. 전북은 도 20%-시·군 30%로 지방비 부담을 나눴다.
충남, 충북, 경남은 도의 보조비율이 15%, 시·군이 재해예방사업비의 35%를 내지만 전남보다는 광역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반면 종전 광주시를 거쳐 조정 교부금을 받는 5개 자치구는 분담 비율은 국비 50%, 광주시 25%, 자치구 25%였다. 재해예방사업 지방비 부담을 광주시와 똑같이 25%씩 분담했다.
자치구와 시·군의 재정 여력 차이를 감안해도, 시장·군수들은 전국 최하위권 보조 비율 만큼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 재해가 증가하면서 예방 수요가 늘고 사업 중요성 자체가 커지고 있는 점도 강조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특별시의 재해예방사업비 보조 비율 상향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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