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실상 마무리…청산·등기만 남았다
등록 2026.09.20 08:01:08
![[제주=뉴시스] 화북상업지역 현장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0/NISI20260920_0002244290_web.jpg?rnd=20260920075504)
[제주=뉴시스] 화북상업지역 현장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는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만6988.5㎡를 대상으로 추진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5일 환지처분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환지방식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1438억원으로, 입체환지 아파트 건립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며 사업계획을 조정했다. 지난 8월3일에는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이틀 뒤 기반시설 공사 완료와 환지처분 공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8월6일부터 환지청산에 들어갔다. 현재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와 환지등기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뉴시스] 화북상업지역 현장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0/NISI20260920_0002244289_web.jpg?rnd=20260920075434)
[제주=뉴시스] 화북상업지역 현장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2027년 8월까지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와 환지등기를 진행한 뒤 잔여 청산금 정리와 미교부금 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말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승희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기반시설 공사와 환지처분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남은 청산과 등기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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