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특수단 '장윤기 수사 축소' 광산서 지휘부 검찰 송치
등록 2026.09.21 15:32:56수정 2026.09.21 15:35:44
서장·형사과장…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전남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9.21. pbox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02245476_web.jpg?rnd=20260921152919)
[전남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장윤기 부실수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검찰에 넘겼다.
국수본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전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당시 강간살인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를 부당하게 제한해 일반살인죄로 송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A경무관이 B경정에게 두 사건을 연관 짓지 말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경정은 다시 강력팀장에게 관련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수사보고서에서 외국인 여성 관련 내용을 수정·제외하고 피의자신문에서 성적 목적 관련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게 특수단 판단이다.
특수단은 A경무관이 앞서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비난과 징계 등을 우려해 살인사건과 강간·스토킹 사건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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