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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보고 나중에 바꾸자"…유학생 환전금 2억 뜯은 30대 송치

등록 2026.09.21 17:05:37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학가 근처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받은 돈을 환전해주지 않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을 상대로 환전 명목으로 2억여만원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학생들이 자국 화폐와 한국 원화를 바꾸려 환전소를 찾을 때 돈을 먼저 계좌로 받아놓은 뒤 "환율 변동이 크니 나중에 환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들은 이 말에 속아 환전금을 바로 받지 않았지만, 끝내 돈이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께 편취액 7000만원 가량의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 송치 이후에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면서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추가로 남은 피해액에 대한 사건도 함께 송치했다.

한편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경찰은 부부 사이의 공범 관계가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B씨 명의의 계좌에선 거래 내역이 없어 불송치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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