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취소시 '환차손'나면 자동보상한다…금감원, 카드사 전산 고도화
등록 2026.09.22 12:00:00수정 2026.09.22 14:08:23
환불 시 '결제 당시 환율' 적용
결제 취소 문자에 '원화' 병행 표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 자동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22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 증가와 최근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카드업계와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카드사는 원거래 시점의 환율로 취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가맹점 등의 결제 정보 누락·오기, 부분 취소 등으로 인해 원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소 시점의 환율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원거래 전표와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정보를 이용해 원거래와 취소전표를 매칭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고도화된 시스템에서도 매칭되지 않는 취소 거래는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환차손을 자동 보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연내 시스템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이달 중 해외 카드결제 취소 문자에 원화로 된 취소 금액을 함께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취소 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해외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 소비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지난 2023년 192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29억1000만 달러로 약 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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