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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식]10월,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등

등록 2026.09.28 10:39:28

[군포=뉴시스] 번호판 영치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번호판 영치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10월 한 달간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 2개 조가 주택가·아파트 단지·대형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예고 없이 단속에 나선다.

중점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지역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주정차 위반·검사 지연 등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 전액 납부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건설폐기물 업체 83곳 특별점검

경기 군포시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방치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8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운반·처리 실적이 없거나 임시보관장소를 보유해 폐기물 방치 우려가 높은 업체를 집중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전반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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