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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관원, 햅쌀출하기 '양곡표시' 단속…11월까지 점검

등록 2026.09.28 10:53:49수정 2026.09.28 11:14:24

[안양=뉴시스] 양곡 표시 특별 단속 현장. (사진=경기농관원 제공) 2026.09.28.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양곡 표시 특별 단속 현장. (사진=경기농관원 제공) 2026.09.28.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경기농관원)이 햅쌀 출하기를 맞아 11월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묵은 쌀을 햅쌀로 속이거나 혼합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경기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 의무표시 사항 준수 여부와 신·구곡 및 국산·외국산 쌀의 혼합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검증도 병행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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