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재산추적·세무조사 동시에…전담팀 최초 가동
등록 2026.09.28 14:09:46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등 제도 혁신안 자문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담당 인력을 포함하는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수단까지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 전문가협회, 경제·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국세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자문했다.
먼저 국세청은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을 최초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국세청 징세관실은 체납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재산추적조사와 면탈범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경험이 부족하고 세무조사·체납추적 과정에서 중요한 탈루·재산은닉 정보에 대한 공유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을 설치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팀에는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해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 관련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조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호주 등 77개국과 징수공조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해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강제집행토록 요청하는 국가간 협력 행위다.
국세청은 징수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정(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를 추진한다.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은닉 위험이 큰 국가들과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64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했던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개별 기관은 징수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득·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징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명단공개 등) 도입, 과세정보(소득·재산) 활용,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 중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서는 현행 체납관리 실태와 징수 여건을 사전 점검하는 등 통합징수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사전 안내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하기로 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 연장,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 등을 통해 민생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다만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초고가주택·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자금 사적 유용, 주가조작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가격담합·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은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혁신을 지속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 또한 긴밀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학계, 전문가협회, 경제·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2026.9.2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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