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735억 '역대 최대 지원'
등록 2026.09.29 14:28:13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창업·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이자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는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28일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남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새마을금고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55세 이상 소상공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시장은 "이번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비전 발행 확대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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