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무엇을 담을까”…경기도의회 제정 토론회
등록 2026.09.29 17:09:41수정 2026.09.29 17:11:01
"입법지원·감사기구 등 담아야"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1216_web.jpg?rnd=20260929170019)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입법지원체계와 자체 감사기구, 의정교육·연수체계 등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써온 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강득구 국회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기조강연,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의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및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안광률(시흥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입법지원체계, 자체 감사기구 구성, 의정교육·연수체계 등 지방의회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남종섭 의장은 "그동안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변화가 있었지만,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 경기도의회는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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