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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대폭 인하…RFID ㎏당 31원

등록 2026.10.01 10:10:49

10월1일부터 납부필증도 53.1% ↓

[성남=뉴시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사용방법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6.10.01.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사용방법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태그(RFID) 방식 종량기와 납부필증 수수료를 대폭 낮춘다.

시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용 수수료를 ㎏당 57원에서 31원으로 45.6% 인하하고, 납부필증 가격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납부필증은 60ℓ 규격이 3200원에서 1500원, 120ℓ 규격은 64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53.1% 인하된다.

시는 이번 조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와 납부필증 모두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번 인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1년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판교 크린넷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할 수 없게 되면서 RFID 방식 음식물 종량기가 도입됐고, 이후 종량기와 납부필증, 종량제봉투 등 배출 방식별 수수료 차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배출 방식 간 수수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수수료 인하에 맞춰 납부필증 디자인도 변경한다.

이미 구입한 기존 납부필증은 QR 보안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로 중앙을 따라 반으로 잘라 사용하면 한 장으로 두 차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시는 기존 납부필증을 새 납부필증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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