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20대, 선고기일 3차례 불출석 끝 법정구속
등록 2026.10.01 11:02:10
제주지법, 징역 6년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추행,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당시 14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해 10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기간 간음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아버지의 간병과 입원 절차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네 번째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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