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테리어 맡아 알게 된 비밀번호…금품 훔치려다 발각
등록 2026.10.05 06:00:00
대전지법, 40대에 집유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가정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세입자들의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이들이 돌아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A씨는 집주인 B씨 집의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으며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2004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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