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등록제' 농어촌 민박 문턱 낮아졌다…국회 통과
등록 2026.10.01 16:59:28
![[거창=뉴시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646_web.jpg?rnd=20261001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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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거창·함양·산청·합천)은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촌 빈집 민박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민박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요건을 완화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5도 2촌, 4도 3촌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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