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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뺑소니범을 '추격 검거'로 조작한 경찰 간부 기소

등록 2026.10.02 07:38:01수정 2026.10.02 07:46:24

 [의성=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의성=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자수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북지역 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월 22일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B씨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긴급체포서에 B씨를 오후 6시16분께 파출소 앞에서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체포 일시와 장소,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포 경위가 불분명한 점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이후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B씨를 석방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B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의를 요청 받은 검찰시민위원회는 A경감에 대한 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경감은 지난달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B씨도 같은 날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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