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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노후 소득 만든다"…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관심

등록 2026.10.06 07:10:00수정 2026.10.06 07:12:46

은퇴 앞둔 5060 세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연금 자산 극대화 노하우


[서울=뉴시스] 김용택 연금닥터 상담센터 대표가 유튜브 채널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에서 국민연금과 퇴직금,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해 월 300만원 수준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사진='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택 연금닥터 상담센터 대표가 유튜브 채널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에서 국민연금과 퇴직금,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해 월 300만원 수준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사진='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국민연금에 퇴직금과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을 더하면 은퇴 후 월 300만원 수준의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에서 김용택 연금닥터 상담센터 대표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연금저축·IRP 등을 활용한 노후 연금 설계법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과거 경력 단절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납은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 수단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무직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거나 수령액을 추가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전문가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 연금 준비를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65년생부터 70년생 사이의 세대는 은퇴가 임박한 만큼 자신들의 과거 납부 이력을 정확히 조회하고 추납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추납과 임의가입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면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액을 미리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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