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해경, 가을철 성어기 불법조업 합동단속
등록 2026.10.06 08:53:40
조업 금지구역·어린물고기 포획 등 단속
![[신안=뉴시스] 김 양식장 점검 자료사진.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02255919_web.jpg?rnd=20261006085157)
[신안=뉴시스] 김 양식장 점검 자료사진.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가을철 성어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이 불법조업 합동단속을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와 기초자치단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해양수산부와 통합특별시, 시·군은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어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배치해 지도·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 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해양경찰과 공조도 강화한다.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한다.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이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확인하면 즉시 어업지도선에 통보하는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전창우 전남광주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무면허 양식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양질서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하는 한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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