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채권 전담 자산관리회사 연내 출범…시행령 의결
등록 2026.10.06 13:46:58
운영 세부사항 마련…상임감사 선임기준도 구체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0_web.jpg?rnd=202603101539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의 사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구체화했다.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신협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은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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