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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유도 30억 상당 자동차 빼돌린 50대 송치

등록 2026.10.08 12:07:17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게 한 후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지 않고 빼돌린 50대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12월까지 정부 정책자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차량 리스 계약이나 차량담보대출을 유도하고 약 30억원 상당의 차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리스, 담보대출 비용을 내고 있지만 차량을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 직원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았다"며 "빼돌린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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