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평짜리 LH 전세임대도…최저주거면적 미달 1618가구
등록 2026.10.12 17:34:09수정 2026.10.12 19:10:25
LH "지침 개정 건의…내년 청년 전세임대 지원 확대 검토"

(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남훈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이 14㎡ 미만인 주택이 1600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가량은 청년 유형으로, 일부 주택은 전용면적이 9㎡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이 14㎡ 미만인 주택은 총 161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청년 유형은 1073가구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특히 면적이 가장 작은 주택은 전용 8.73㎡(약 2.6평)에 불과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인 14㎡의 60%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도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규정한 기준이다. 국토부는 2011년 고시를 통해 1인 가구의 최소주거면적을 14㎡로 정했다.
LH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공급 구조에 차이가 있다.
LH는 계약 과정에서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지만, 최저주거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도 전세임대 대상으로 계약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 재원을 투입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최소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택이 포함된 만큼, 계약 단계에서 면적과 주거환경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최소주거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이 상당수 공급되고 있고, 그중 3분의 2가량이 청년유형이라는 점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거주할 공간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된 주택"이라며 "LH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이 최소한의 주거품질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전셋집을 물색하면 LH가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청년층이 도심 역세권 주택을 선호하는 데다 전세임대 한도액 내에서 주택을 찾다 보니 소형 주택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최저주거기준 이상인 주택을 구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청년 보편전세임대 등을 도입해 지원금액을 높이고, 입주자가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