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비위에 열차 납품지연도 일상…기강·관리체계 손봐야
등록 2026.10.13 11:16:59
복기왕 의원 "30개월간 징계 875건…음주운전·갑질·성비위 반복"
철도차량 납품 지연 11건에 지체상금 수천억…납기 점검 필요
![[서울=뉴시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2842_web.jpg?rnd=20260722091846)
[서울=뉴시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DB.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개월간 직원 징계는 모두 875건에 이른다. 한 달 평균 약 29건, 하루 한 건꼴로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과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이 다양하다.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하거나 성희롱에 이어 2차가해를 한 사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식사와 상품권 등을 보내며 괴롭힌 사례 등이 확인됐다. 피해 사실을 알린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하거나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거나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갖기도 했으며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 불응,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도 징계를 받았다.
복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조직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며 "반복적인 갑질과 폭언, 음주 문제, 성비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상화된 철도차량 납품지연도 큰 문제다. 복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철도차량 계약 가운데 납품 지연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현대로템 6건, 다원시스 2건, 우진산전 2건, 한국철도차량 1건으로 나타났다. 다원시스의 계약 2건은 납품 지연 끝에 계약이 해지됐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전동차와 고속열차 등은 계약에 따라 납품해야 할 시점을 넘겨 최대 1114일 지연됐고 우진산전의 전동차도 납품이 수백 일씩 늦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철도차량의 컨테이너 화차 역시 납품이 560일 지연됐다.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현대로템 1444억원, 우진산전 968억원, 다원시스 585억원, 한국철도차량 50억원으로 집계됐다.
복 의원은 지체상금 부과만으로 납품지연을 막기 어려운 만큼 제작사의 계약상 책임을 엄격히 묻고 코레일의 납기 설정 및 사업일정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복 의원은 "납품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단계부터 실제 제작과 시험에 필요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철도차량 공급 차질을 줄여야 한다"며 "발주 전에는 단계별 소요기간과 제작사의 생산능력을 검증하고 계약 이후에는 설계·부품 조달·초도편성 제작·시험·승인 공정을 점검해 지연 징후에 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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