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하나로마트서 판매 추진

등록 2026.10.13 15:30:00

행안부, 농협중앙회·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노후주택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 가구까지 확대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연기감지기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농협중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부산 노후아파트와 올해 서울 은마아파트, 은평구 연립주택 등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집중됐던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주택은 건물 구조와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연기감지기는 1대당 약 8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열 감지기보다 화재를 빠르게 감지해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려 대피 시간 확보를 돕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연기감지기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 구축에도 협력한다. 기존에는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됐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하나로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 가구의 연기감지기 설치에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구 내 전기시설 등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치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기감지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유통기업,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의 참여도 늘려 전국 단위의 화재안전 활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대책의 첫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간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설치 이후 점검과 교육까지 꼼꼼히 챙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