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상청, 검정 불합격·유효기간 지난 관측장비 방치…예보 신뢰성 저하"
등록 2026.10.19 12:02:29
감사원, 기상청 기관정기감사보고서 공개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에 잘못 지급해 재정적 손해도 발생
![[서울=뉴시스] 기상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사진=감사원 제공) 2026.10.1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02267213_web.jpg?rnd=20261019120153)
[서울=뉴시스] 기상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사진=감사원 제공) 2026.10.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상청이 검정받지 않은 기상관측장비를 사용해 관측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기상청 기관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관측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관측장비 총 2만1533대 중 7402대(34.4%)에 대한 주요정보가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중앙부처·지자체 등 총 232개 관측기관에서 2만1533대의 기상관측장비(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풍속계 등 10종)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중 1만6325대(75.8%)는 기상청이 아닌 유관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관측기관이 관측장비를 설치·교체할 때에는 형식승인·검정받은 관측장비를 설치한 후 OMDS에 모델명·제조번호·검정일자 등 주요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감사결과, 관측장비 177대는 검정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정 없이 사용됐는데도 기상청은 이를 방치했고, 177대 중 87대는 OMDS상 주요 정보 등록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기상청은 유관기관 소관 관측장비 8936대 중 343대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OMDS에 등록돼있고, 이 343대 중 325대(94.8%)가 재검정없이 기상관측에 사용 중인데도 사용중지, 재검정 등 별도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관측장비 325대 중 75대를 표본으로 선정·현장점검한 결과, 인천 부평구 등 13개 유관기관 소관 관측장비 39대의 경우 검정유효기간을 4일∼1599일 도과했고, 39대 중 정읍시 등 5개 유관기관 소관 관측장비 11대의 경우 당초부터 검정기준에 미달했는데도 기상관측에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부정확한 관측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관측기관으로 하여금 누락된 주요정보를 OMDS에 입력하도록 하고,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관측장비에 대해 재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 공사임에도 하수급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원도급업자의 반환능력 상실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수도권기상청은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수급업자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직불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원도급업자가 제출한 대금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하수급업자가 시공한 하도급대금 8370만원을 원도급업자에 잘못 지급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담당자는 원도급업자의 공사대금 지급계좌가 재무사정 악화로 압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수급업자의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자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하수급업자는 원도급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자 수도권기상청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패소한 수도권기상청은 하수급업자에 공사대금 8370만원을 다시 지급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감사원은 수도권기상청의 공사대금 지급 담당자 및 과장에게 각각 5859만원, 2511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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