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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국감 끝나면 들어갈 것"

등록 2026.10.19 11:44:49

최길수 후보자 청문 종료 약 한 달 지났지만…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와 관련해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길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한 달이 됐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임 김의겸 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 이후 경과보고서 합의 처리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별감찰관은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합의를 통한 적격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이 적격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 있다"고 했다.

이어 "9월 18일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고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하여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 중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 처리하는 데 간사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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