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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교육청에 전통예고 집단성폭행 조사 요청

등록 2026.10.19 15:14:52

정례브리핑 서면 답변…AI 안경 제재 해당 학교서만 적용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한국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치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진행된 정례브리핑 서면답변에서 "전통예고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통예고 재학생이던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올해 1월 두 학생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을 미루는 사이 가해 학생들이 졸업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졸업생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대학에 진학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대학 재학생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현행법상 수능에 한해 적용된다"며 "특정 대학의 대학별고사에서 AI 스마트 안경 사용으로 부정행위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되거나 응시 제한을 받더라도, 해당 제재는 대학별고사의 시행 주체인 개별 대학에 한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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