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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5세 딸 앞에서 살해' 공무원 첫 재판…유족 "엄벌"

등록 2026.10.20 11:42:54

변호인 "기록 복사 못해…공소사실 인정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유족 "어머니와 아이들 큰 고통…엄벌 내려달라"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무원 A씨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고 공소장도 송달받은 상태"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유족도 참석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어머니와 조카들이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다시는 저희 앞에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들 부부의 5세 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뒤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달 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출근 시간대에 맞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다음 재판은 11월26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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