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느니 포기"…日 상속 포기 32만건, 부모님 낡은 집 외면
등록 2026.10.20 21:13:11
![[서울=뉴시스] 일본에서 빈집과 부모의 빚 등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9011_web.jpg?rnd=20261020204855)
[서울=뉴시스] 일본에서 빈집과 부모의 빚 등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일본에서 부모의 빚이나 빈집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속 포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분하기 어려운 주택과 토지 역시 상속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2025년 상속 포기 신규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32만352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사이 70% 넘게 늘어난 수치다.
상속 포기를 하면 예금 등 플러스 자산을 물려받을 수 없지만 빚과 같은 마이너스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이미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노후 주택이 낡고 역에서 멀어 임대·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속 포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있다.
빈집으로 남은 주택도 고정자산세를 내야 하며 정기적인 수리와 화재보험 가입 등에 비용과 수고가 든다. 노마타 도모히로 변호사는 "상속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고 관리 부담이 계속되는 부동산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2024년 4월 시행된 상속등기 의무화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명의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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