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대구지법 '폭동' 표현 무죄…"역사왜곡 우려" 반발
등록 2026.10.21 13:00:33
"대법원 판단 받아야"…검사 상고 촉구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5·18단체들이 반발하며 검사의 상고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꿔 놓고, 폭동행위와 정당행위를 뒤바꿔 놓은 허위의 사실 적시"라며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가치를 보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잘못된 역사인식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법부가 역사왜곡 행위에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조롱이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사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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