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CCTV를 SNS 홍보에?…얼굴 무단 노출 시 법적 책임 따른다
등록 2026.10.24 07:30:00수정 2026.10.24 07:50:24
손님 얼굴 가리지 않은 헬스장 셀카와 식당 홍보물 잇따라 논란
대법 "공개된 장소라도 초상권·사생활 부당 침해 시 정당화 불가"
![[서울=뉴시스] 맛집이나 축제에서 찍은 사진에 타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담긴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02270120_web.jpg?rnd=20261021164500)
[서울=뉴시스] 맛집이나 축제에서 찍은 사진에 타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담긴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할 경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음식점이나 관광지 등에서 음식과 장소를 기록하려고 찍은 사진에 다른 손님이나 행인의 모습이 함께 담기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사진을 촬영해 게시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배경일 수 있지만, 사진에 담긴 당사자에게는 신원과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서 촬영한 셀카를 모자이크 없이 SNS에 공유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사진 올린 거 보면 뒤에 보이는 사람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한다"며 "자기 몸만 잘 나오면 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너무 신경 쓰이고 싫은데 내가 예민한 건가"라며 "너무 신경 쓰여서 주변에서 운동하다가도 운동 강제 휴식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님들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홍보 목적으로 SNS에 공개하는 업소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작성자 B씨는 "어떤 가게들은 얼굴도 모자이크 안 하고 떡하니 손님 얼굴 다 보이게 올려놨다"며 불쾌함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런 가게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다시는 안 간다"고 밝혔으며, 다른 네티즌들도 "나도 식당 영업하지만 저렇게 사람 얼굴 나오게 올리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당들 너무 많아서 싫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와 사법부 역시 공공장소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에 타인의 얼굴이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게시물이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실제 초상권 침해 성립 여부는 촬영 목적과 방법,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