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급생 집단폭행·불법촬영…공소청 중형 구형
등록 2026.10.21 14:18:06수정 2026.10.21 14:26:24
성착취제작물등 혐의 7명 최대 장기 9년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2일 천안시 청룡동에 자리한 옛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판이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으로 바뀌어 설치됐다. 2026.10.02 ymcho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552_web.jpg?rnd=20261002152421)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2일 천안시 청룡동에 자리한 옛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판이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으로 바뀌어 설치됐다. 2026.10.02 [email protected]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제작물등)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C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D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7명의 피의자 중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3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받았다. 선고는 내달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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