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매매 업소 들린 군인…예약 문자·장부 기록에도 '무죄' 왜?
등록 2026.10.23 00:00:00
업소 방문 11만원 지불 인정에도 "실제 성행위 객관적 증거 없어"
검찰 제출 장부·문자만으론 혐의 입증 부족…법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최근 유튜브 채널 '프론뛰어'에서는 군인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재판 사례를 통해 마사지 업소 단속 사건의 쟁점과 무죄 판결의 배경을 짚어봤다. 유튜브 채널 '프론뛰어'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02269776_web.jpg?rnd=20261021143229)
[서울=뉴시스]최근 유튜브 채널 '프론뛰어'에서는 군인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재판 사례를 통해 마사지 업소 단속 사건의 쟁점과 무죄 판결의 배경을 짚어봤다. 유튜브 채널 '프론뛰어'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마사지 업소 예약 문자와 장부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프론뛰어'에서는 군인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재판 사례를 통해 마사지 업소 단속 사건의 쟁점과 무죄 판결의 배경을 짚어봤다.
검찰은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특정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업주에게 11만원을 지급하고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 행위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방문해 대금을 지불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었다. 하지만 법무법인 프런티어 백준기 변호사는 업소 방문과 실제 성매매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업주가 의뢰인에게 보낸 예약 문자와 업주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업주 본인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달랐다. 업주는 손님이 방문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연락처에 별도로 표시해 두었을 뿐, 손님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 일부 종업원들은 업소를 찾은 손님 가운데 성매매를 거부한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의뢰인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여성은 '겨울'이라는 가명으로만 특정되었을 뿐 정확한 신원 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어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성매매 업소인지 모르고 일반 마사지 업소라고 생각해서 방문했다"며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이 성매매를 하려고 해서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소의 인터넷 광고나 예약 문자에는 테라피, 관리사, 마사지 등 일반적인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다. 설령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방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원재 전문위원은 "성매매 사건에서는 그 업소에 갔느냐 돈을 주었느냐 하는 것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각의 증거가 실제 성매매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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