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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5년간 총기류 적발 20건…실탄류 1438건

등록 2026.10.22 10:14:43

총기류 20건 중 17건은 위탁수하물서 발견

"반복 적발에도 보안검색 단계 제재 근거 부족"

[서울=뉴시스] 주다영 인턴기자=○○공항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된 총알.(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다영 인턴기자=○○공항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된 총알.(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주다영 인턴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5년여간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이 2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안보위해물품은 총 2243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실탄류가 1438건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이어 전자충격기 등 기타 위해물품 740건, 도검류 45건, 총기류 20건 순이었다. 총기류는 20건 중 17건이 위탁수하물에서 발견됐다.

복 의원은 안보위해물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보안검색 단계에서 소지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르면 금지된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하거나 탑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에 싣기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면 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 한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적발 이후 사후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안보위해물품을 적발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거나 인계한다. 그러나 이후 소지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재발 방지에 활용하는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복적인 위해물품 반입은 보안검색 현장의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적발 때마다 추가 확인과 관계기관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색이 지연되고 일반 승객의 대기시간도 길어진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보안검색 단계에서 소지자를 제재할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로 인한 검색 지연과 혼잡은 결국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검색 과정에서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적발 이후 사후관리까지 강화해 반복적인 반입 시도를 줄이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주다영 인턴기자=○○공항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된 모의총기.(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다영 인턴기자=○○공항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된 모의총기.(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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