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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살인' 백승태, 징역 23년 선고

등록 2026.10.22 10:43:19수정 2026.10.22 12:06:24

法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려워"

[청주=뉴시스]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백승태 신상정보.

[청주=뉴시스]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백승태 신상정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6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과 함께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9일 오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A(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지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백승태는 평소 피해자들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흉기를 챙겨 나와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태의 변호인은 "엄중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불면증 등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백승태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제 실수와 잘못"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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