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재취업 심사 대상 완화해야…전관 규제는 강화"
등록 2026.10.22 12:17:57수정 2026.10.22 14:44:25
국회 정무위원회, 22일 금융 종합감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5256_web.jpg?rnd=202610191449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 '직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재차 전달했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회사로 이직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공정위 수준의 규제 체계를 참고해서 내부 규제장치를 강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검찰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법조계 전관이나 공정위의 전관 못지않다"며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계에서 전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재 퇴직 후 1년 동안은 원내 출입을 금지하고 3년 동안 전화 등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재취업 심사 대상 기준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4급 규제를 좀 완화하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4급 이상인 재취업 심사 대상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4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5~6급 사이 정도에 불과한 낮은 직급"이라며 "800여 명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2급 이상부터 제한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4급부터 제한하고 있어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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