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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씨돼지 선발할 전문인력 키운다…농진청, 능력검정원 교육

등록 2026.10.22 15:12:26

21~22일 이론·초음파 측정 실습·필기 및 실기 평가

출석·시험 기준 충족하면 유효기간 4년 인증서 발급

검정기술 표준화…돼지개량 자료 정확·신뢰도 제고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1일부터 22일까지 본원과 외부 실험동에서 실시한 '2026년도 하반기 돼지능력검정원 양성교육 및 평가' 모습. (사진=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1일부터 22일까지 본원과 외부 실험동에서 실시한 '2026년도 하반기 돼지능력검정원 양성교육 및 평가' 모습. (사진=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진흥청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돼지를 선발하는 데 필요한 측정·검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초음파 기기로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교육하고 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본원과 외부 실험동에서 '2026년도 하반기 돼지능력검정원 양성교육 및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돼지능력검정원은 씨돼지의 주요 형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검정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인력이다. 수집한 자료는 돼지의 능력을 비교하고 우수 씨돼지를 선발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과정은 국가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인력 인증 과정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력했다.

첫날에는 돼지개량 원리와 방향, 유전능력평가, 혈통등록·농장검정, 초음파 측정 원리 등을 교육하고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돼지 개체를 확인하고 초음파 기기로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 정육률 등을 측정하는 방법을 실습했다. 실제 측정 능력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인증을 받으려면 전체 교육 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고 필기·실기시험에서 각각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합격자에게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4년인 국립축산과학원장 명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으로 검정 방법의 일관성을 높이고 씨돼지 선발에 필요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소영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돼지능력검정원은 종돈장과 검정기관 등에서 돼지의 주요 형질을 조사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검정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검정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돼지개량에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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