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직권 구속 판가름할 심문 27일 열기로
등록 2026.10.22 17:49:20수정 2026.10.22 17:53:05
주심 배당한 날 심문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27일 열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20919513_web.jpg?rnd=20250806211200)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27일 열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2.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대법원 청사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열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및 변호인들이 출석 대상이다.
상고심 단계에서 심문에는 통상 구속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영상 중계로 참여한다. 법정에는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주심인 오 대법관 등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일을 잡았다.
김 여사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각에서 별건에 대한 무리한 영장 발부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원합의체 상고심으로 구속돼 있고, 이달 31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2023년 2월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뼈대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바꿔 징역 5년, 추징 2440만원 명령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가 쟁점인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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