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에 차 흔들, 와이프 놀랐다"…수리비 30만원에 대인 접수 요구
등록 2026.10.23 08:01:00수정 2026.10.23 08:12:29
![[서울=뉴시스] 글 작성자가 첨부한 문콕 사고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02271259_web.jpg?rnd=20261022161120)
[서울=뉴시스] 글 작성자가 첨부한 문콕 사고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어린아이가 옆 차량을 문으로 건드리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현금 30만원과 대인 보험 접수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콕사고에 대인접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의 문콕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과 갈등을 겪었다는 여성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인이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에 태우던 중 발생했다. 아이가 차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건드렸지만, 지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상대 차량의 여성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아줌마!!!"라고 소리쳤다. 지인이 곧바로 사과했지만, 여성은 "아줌마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며 다시 고함을 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어 상대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지인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아이에게 "야! 문 똑바로 열어!"라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이어 남성은 "너 때문에 차가 좌우로 다 흔들렸다", "애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말한 뒤 차 문을 세게 닫았다고 한다. 아이는 겁을 먹고 상대방이 떠날 때까지 울었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이어 도착한 A씨의 배우자가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려 하자 상대방이 언성을 높이면서 갈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긴급출동 직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A씨에 따르면 상대 차량의 여성 운전자는 A씨의 배우자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함께 있던 남성은 여성 운전자가 놀랐다며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다음 날 보험사 측은 상대방이 새 차라 수리는 하지 않겠다며 현금 30만원과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지인에게 전달했다.
A씨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소리지르는 건 훈육이 아니다"라며 "새 차라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당연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은 보상대로 다 하는데 그 짜증을 제가 다 참고 애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금 30만원을 지급하되 대인 접수는 거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인접수하려면 교통사고 확인서가 필요한데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강제 대인접수도 안된다 대인 접수 거절해라", "대인은 해주지말고 대물만 해줘라. 그리고 애 앞에서 소리질렀으니 아동학대로 신고해라. 아동에게 정서적 타격을 줬다", "보험사기로 신고해라 대인은 과도한 요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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