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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선관위 직원 측 "고성, 강압적 수사"…특검 "단 1회 조사 받아"

등록 2026.10.22 20:07:15수정 2026.10.22 20:20:15

변호인 "잘 모르겠다 답변에 검사 고성"

특검 "시작부터 귀가까지 변호인 참여"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기 화성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찰방해 의혹' 관련 조사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직원 측은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짜맞추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2026.10.22.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기 화성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찰방해 의혹' 관련 조사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직원 측은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짜맞추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경기 화성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찰방해 의혹' 관련 조사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한 직원 측은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짜맞추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40대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도담은 "도담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일 A씨의 특검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담 입장문에 따르면 A씨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특검팀 검사는 선 채로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 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사실을 정해 놓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서서 소리치며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항의하자, 검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담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이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내세워 임의수사 원칙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고인이 힘들어해서 변호인이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하자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도담은 이를 "피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오히려 압박의 논리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 스스로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며 "하루종일 신문을 주도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경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정면에서 신문하는 동안 검사는 옆에서, 특별수사관은 뒤에서 질문했다. 고인은 앞과 옆, 뒤로 몸을 돌려 가며 답해야 했다"고 묘사했다.

도담은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안 가운데에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방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익명으로 고인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수사와 사망의 무관함을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선관위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특검팀 첫 조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담은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당일 입장문을 내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A씨는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선관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제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선관위 측이 주장한 '계속된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야 조사 주장과 관련해서도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55분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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