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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이해한다" 위협하더니…결국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25년

등록 2026.10.23 11:00:00

재판부 "끝까지 피해자 탓…반성 없다"…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서울=뉴시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다뤘던 사건반장은 5개월 만에 나온 판결 결과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전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아래층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윗집 주민인 A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40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가족은 지난 2023년 5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이사 당일부터 아래층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사건 당일에도 남성은 윗집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들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남성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집에 두꺼운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조카의 방문까지 자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서 홈캠도 설치했다.

유족들은 입주 초기부터 자신들도 정체불명의 소음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해당 소음은 아파트 내부 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파트 측에서도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윗집을 소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A씨가 "우리도 아파트 소음 피해자"라고 설명하자 "층간소음 살인이 왜 나는지 이해한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변호인을 통해 '윗집에서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음을 막기 위해 고가의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까지 착용할 정도였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했다.

또한 남성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내자 목 부위를 추가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지만,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배심원단은 남성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5~30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공지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 윗집 주민들이 실제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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