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 커졌는데…"사건 1건당 수사비 1만8000원"
등록 2026.10.23 13:30:00수정 2026.10.23 14:48:24
수사인력·예산 확충 필요성 제기
국수본 독립·기관 간 사건분담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1700_web.jpg?rnd=202607211019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이후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확대된 경찰의 수사 책임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1건당 수사비는 사건 총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만8000원 수준이다. 사건 수사비는 범인 추적과 증거 수집 등 현장 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제 경비 지원 예산이다.
윤 교수는 올해 기준 검찰의 사건수사비는 234억원이며, 약 1만5000건을 기준으로 사건 1건당 수사비가 약 16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법경찰은 3만920명이며, 같은 해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포함해 320만5709건이다. 그는 사법경찰 1인당 적정 사건 수와 적정 수사비를 산출해 이에 맞는 수사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조직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교수는 현재 국수본이 경찰청 내부 조직에 머물러 있는 만큼 향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예산·조직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관 간 사건 분담과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재정립'을 주제로 수사기관 간 관할·통보·이첩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건 접수 후 24시간 안에 1차 관할을 검토하고, 기관 간 1차 협의는 72시간 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정 기한이 아닌 시범 운영을 거쳐 검증할 내부 목표치라는 설명이다.
관할이 정해지기 전에도 최초 수리기관이 공소시효와 증거소멸, 피해위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고, 단순 사건 수가 아닌 사건별 난도와 투입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 수사부담지수'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경찰이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공적 역량을 집중하고, 주변 공공서비스와 전문지원 수요는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연결하는 기능적 분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폐지된 뒤 공소 단계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다시 경찰로 돌아오는 만큼, 송치 전에 주요 사실과 증거, 절차적 적법성을 조직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수사요구의 발생 원인과 반복 여부를 분석해 수사품질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학술 발표회가 학계와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수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