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방화' 70대 조사에 프로파일러 투입…동기·심리 분석
등록 2026.10.23 11:58:10수정 2026.10.23 13:42:24
구속 후 첫 조사…범행 동기·심리 상태 등 분석
전날 구속심사선 "미안하나 내가 피해를 입어"
피해자 조사 병행…살인미수 혐의 가능성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500191_web.jpg?rnd=202610221427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위한 조사를 이어간다.
2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이씨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경찰은 이씨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부터 낮 12시1분께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피해를 당했다.
이후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앞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첫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1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이 가져온 출력물을 보이며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재차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방화 피해자들도 조사하는 한편 이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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