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위탁이전 악용' 종부세 99% 줄여…임대업체 대표 송치
등록 2026.10.23 14:00:00
종부세 1000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줄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법인 및 대표 송치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2025.1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4947_web.jpg?rnd=20251105145829)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명의신탁 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입대업체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와 주식회사 B법인을 지난달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명의신탁 후 위탁자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기존 연 1000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줄여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법인은 주의·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경남 창원 의창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피의자들의 과세 내역, 소유 부동산 이력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B법인이 A씨를 수탁자로 체결한 신탁약정이 사실은 명의만 수탁한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부세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 부과된다.
또한 종부세 부담을 우려한 A씨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수법을 알게 됐고,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까지 연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하던 종부세를 이듬해 10만원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탈루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름 엄정 단속하겠다"며 "과세당국에서 엄정 대응 중인 '신탁-위탁자 이전'을 악용한 불법행위는 편법적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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