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소명 안돼"
등록 2026.10.23 15:36:33수정 2026.10.23 16:30:25
성폭력 논란 제기한 후배 상대 손배소
2심도 손해배상 청구액 5억 중 1억 인정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성용 입단 미디어데이에서 기성용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0.23.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20876349_web.jpg?rnd=20250704160017)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성용 입단 미디어데이에서 기성용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백강진·이규홍)는 23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이 존재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폭로자들이 이에 대한 소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적시사실"이라며 "이같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의 부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에서 그에 관한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제출 증거와 증인 증언을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1년 2월 A·B씨는 2월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는 A·B씨에 대해 같은해 3월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A·B씨에 대해 2년 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7월 기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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