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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5년간 1216곳 누락…뒤늦게 3억 적립

등록 2026.10.25 07:01:00

1109명 근로일수 누락 민원 제기…올해 8월까지 222명

소수점 근로 미합산 시 최대 27억6000만원 누락 추산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달 말 자동 합산 시스템 개편 예정

어기구 의원 "과거에 빠진 근로분 찾아 정정 신고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의 민원 제기로 퇴직공제금 적립에 필요한 근로일수 누락·과소신고가 확인돼 정정된 건설현장이 12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적립된 퇴직공제금만 3억6000만원에 달했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자들의 근로일수 누락 관련 민원을 통해 실제 누락·과소신고가 확인돼 정정된 건설현장은 총 1216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4곳, 2023년 344곳, 2024년 256곳, 지난해 303곳, 올해 1~8월 209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총 3억5940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6059만2000원에서 2023년 1억1162만9000원, 2024년 7592만4000원, 지난해 6740만2000원, 올해 8월까지 4385만6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근로일수 누락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는 총 110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4명, 2023년 290명, 2024년 257명, 지난해 236명, 올해 8월까지 222명으로 집계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반적인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등 건설노동자를 위해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자는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각 현장에서 신고된 근로일수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노동자가 받게 될 퇴직공제금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하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일수를 다음달로 이월해 합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일 미만의 근로일수가 발생하면 이를 다음달로 이월해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거나 근로가 단절되는 등의 이유로 이월된 일수가 최종 신고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일한 시간만큼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수점 근로일수가 다음달에 합산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적립에서 빠질 수 있는 근로일수는 최대 41만8000일, 금액으로는 27억6418만6000원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추정 금액은 2022년 3억9734만9000원, 2023년 8억428만7000원, 2024년 9억9519만3000원, 지난해 4억8923만8000원, 올해 8월까지 7811만9000원이었다. 추정 대상 노동자 수를 연도별로 합산하면 68만6000명, 건설현장은 2만9051곳에 달했다. 다만 노동자 수는 연도별 합산 수치로, 동일 노동자가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누락 가능성에도 실제 퇴직공제금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다.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는 노동자가 과거 근로일수와 사업주의 신고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기 어려운 데다,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정정 절차조차 밟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수점 근로일수 자동 반영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속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만 소수점 근로일수가 자동으로 이월·합산되지만, 앞으로는 연속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이월된 근로일수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이월된 일수와 이월 예정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도 신설한다. 개선된 시스템은 이달 마지막 주에 반영될 방침이다.

어기구 의원은 "현장을 옮겼다고 이미 일한 시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한 기록은 정부와 공제회가 갖고 있으면서, 적립에서 빠진 돈은 노동자가 직접 찾아 신고하라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최대 27억6000만원의 누락 가능성을 추산했다면 실제로 누구의 적립금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데서 끝내지 말고, 과거에 빠진 근로분도 찾아 정정 신고와 추가 납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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