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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측, 박성재 2심 '檢파견 지시' 무죄 들며 "혐의 부인"

등록 2026.10.23 16:49:00

박성재 2심, 지난 21일 관련 혐의 무죄 판결

심우정 측 "내란중요임무 종사 아니라 판단"

法, 종합특검 의견서 준비 미흡 질타하기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결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결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이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2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지난 21일 선고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심 전 총장 등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검찰과장에 대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심 전 총장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심 전 총장의 공소사실은 합수본 검사 파견을 박 전 장관에게 지시받고 대검의 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 어떤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두 사실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를 박 전 장관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판결을 근거로 했는데, 최근 박 전 장관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심 전 장관을 통해 합수본에 (인력 파견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검사 파견 지시는 판결문을 못 봤지만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이더라도 내란중요임무 종사는 아니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장 측도 "심 전 총장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수사 및 재판 관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이 추후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한 만큼, 이들이 이후 제출한 의견서를 특검팀이 검토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다 검토 못했다며, 이날 의견서 등을 제출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오늘 그럼 특검 측은 뭘 할 수 있냐"며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판준비기일에?"라고 질타하듯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이 답변서를 다 준비하지 못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첫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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